입체교차로안 농지는 녹지대로 조성해야

박태균

news25@sisatoday.co.kr | 2010-01-07 09:31:07

부산 해포마을 농지 매수토록 시정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고속도로를 개설하면서 입체교차로 안의 농지를 녹지대 조성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 국도 104호선 확장공사의 가락입체교차로 안 농지 등을 매수해 달라는 부산 강서구 해포마을 주민들이 신청한 민원에 대해 입체교차로 안 농지 등을 도로구역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도로구역에 편입시켜 매수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라고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시정 권고했다.

부산 해포마을 주민들은 농지와 마을이 입체교차로에 둘러 쌓이면서 지반침하 등으로 정상적인 영농과 주거생활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도로공사에 농지 등의 매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가 녹지대 설치계획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민원이 발생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가락입체교차로 안의 농지 등은 녹지대 조성 등의 활용계획이 없고 신청인들의 지반침하 주장은 이 민원 공사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매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권익위는 ▲ 가락입체교차로 안의 농지 4면이 4.5m 이상 높이의 도로로 주위가 쌓이게 되고 ▲ 결실불량, 병충해 발생증가 및 방제곤란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으로 손실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 입체교차로 안 농지는 도로구역에 편입시켜 매수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현지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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