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1급 및 저소득 2급 장애인 차량에 한해 LPG지원 예정
박태균
news25@sisatoday.co.kr | 2010-01-13 18:16:52
‘지원 대상을 축소해 6개월간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지원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올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을 받게 되며 그 외의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22일로 종료된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사업은 LPG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 도입됐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등의 이유로 2006년에 사업의 단계적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2007년 1월 1일부터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종료됐고 1~3급 장애인은 지난해 12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 심사 시 ‘지원 대상을 축소해 6개월간 지원’ 하도록 부대의견을 달면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올해 지원대상을 축소, 6월말까지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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