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0세 전에 가입해야

김원태

news25@sisatoday.co.kr | 2010-01-26 10:55:02

국민연금 소급가입을 희망하는 심사 청구 사례 많아 국민연금

[시사투데이 김원태 기자]

지난해 국민연금심사청구에서 결정된 707건 중 10%에 해당하는 73건이 60세가 넘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타기를 희망하는 내용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이전에 일시금을 탄 경우의 반환 역시 60세 이전에만 가능하다.

종전 심사청구는 주로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보험료 부과 등에 불만을 가지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심사청구에서는 위와 같이 가입을 희망하는 청구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 과거에 비해 달라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통계청의 노후준비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연금이 최초로 노후를 준비하는 1순위 수단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노후준비의 기본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첫 번째로 꼽고 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젊어서부터 하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가입자들이 많다. 따라서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꼭 알아둘 사항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파악이 안 되는 영세사업장이나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전업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은 임의가입 신청을 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면 부과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는 징수권이 소멸해 그 이후에는 납부하고자 해도 납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제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60세가 되었으나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60세 이후까지 계속 가입하려면 반드시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신청을 해야 하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을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가입해 60세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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