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사례
천연미
news25@sisatoday.co.kr | 2010-01-29 13:07:37
'장출혈로 인한 합병증’
질병관리본부
[시사투데이 천연미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11개월 남아가 사망해 부검한 결과 추정사인은 장출혈로 인한 합병증이라고 밝혔다. 11개월 남아가 경기 일산 소재 개인병원에서 26일 오전 11시경 신종인플루엔자 2차 예방접종 후 15시 05분경 의식소실 상태로 발견돼 15시 20분 인근병원 응급실 도착,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박동이 회복됐으나 지속적인 저혈압,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로 27일 새벽 3시경 사망했다. 28일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시행한 결과 소장 및 대장의 광범위한 장출혈 및 염증소견과 심한 지방변성을 동반한 간손상이 관찰됐다. 예방접종이상반응대책협의회는 임상경과와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장출혈로 인한 합병증’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장출혈 등의 원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의료기관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 15명에 대한 전화 설문결과 사망아동을 제외한 14명에게는 특이이상반응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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