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류시설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가능성 열려

천연미

news25@sisatoday.co.kr | 2010-01-31 14:09:59

사고대비 시설 갖추면 설치 가능 환경부

[시사투데이 천연미 기자]

앞으로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용되고 있는 3종의 물질(구리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을 검출한계 미만(N.D.)으로 고도처리하고 사고에 대비해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Ⅱ권역'과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특대 제외) 내에서 배출시설의 공정전환 등이 허용된다.

그동안 「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현재 24종)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환경오염 처리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적처리기술을 도입해 오염물질을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하게 돼 기존의 입지제한 방식 이외에도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처리효과가 있는 시설에 대한 입지 허용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는 과학적 검증, 현재 환경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무방류시설에 준하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즉 무방류시설이 허용되는 3종의 물질을 검출한계 미만(N.D.)으로 처리할 경우 수질은 물론 수생태계까지 영향이 없다는 것이 분석을 통해 입증됐고 현재 환경기술로도 오염물질을 검출한계 미만(N.D.)까지 처리할 수 있음이 확인돼「검출한계 미만(N.D.)」을 엄격한 배출기준으로 설정했다.

또한 비상 시 사고대비를 위해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등의 완충저류시설과 같이 폐수를 2일 이상 저류하는 시설 설치를 시설기준으로 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폐수무방류배출시설도 검출한계 미만(N.D.) 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며 기존 공장의 증설시에도 배출자가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또는 검출한계 미만(N.D.) 시설 중에서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규제개선 방안을 반영한 고시 제․개정(안)을 29일부터 20일 동안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