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환자 약값부담 대폭 축소

김가은

news25@sisatoday.co.kr | 2010-02-26 11:19:33

GIST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에 글리벡 급여인정 보건복지가족부

[시사투데이 김가은 기자]

위장관기질종양환자(GIST)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정’을 투여하는 경우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장관기질종양(GIST ; 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s)은 위·장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다른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이다.

이번 조치로 GIST환자는 글리벡 약값 부담이 연간 약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그동안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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