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비리 공무원에게 5배 징계부가금

김균희

news25@sisatoday.co.kr | 2010-03-17 14:14:59

공직사회 투명성 기대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을 병과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그 후속조치로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종래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에 대해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횡령시 비고발 비율: 58.3%)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고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징계처분 외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나 변상액 등을 고려해 부가금 액수 일부를 조정하거나 감면하도록 해 과잉 처벌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조윤명(曺潤明)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비리가 상당수 예방되거나 근절될 것으로 본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