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경력, 승진에 100% 반영된다

박태균

news25@sisatoday.co.kr | 2010-03-19 12:16:23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박태균 기자]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직 내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장급 역량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파견․휴직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됨에 따라 승진 등에서 불이익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되도록 해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향후 시범실시 부처 지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 정부적인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확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2006년 도입 후 고위공무원단에만 한정해 실시되었던 역량평가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며 과장급 역량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달리,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승진 등에 활용하도록 해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분간 자체실시가 어려운 부처 등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위탁해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주요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무분별한 조기교체․복귀를 방지해 정부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 중인 자가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추서(追敍)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일선 공무원의 사기와 영예를 제고하고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범위를 축소해 민관유착의 우려 없이 공무원이 순수하게 민간의 첨단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정비했다.

입법예고는 오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정안전부(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더 봉사하고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며 “시간제 근무 활성화․역량평가, 파견․휴직 정비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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