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 9명에게 보상금 2억 1백만여 원 지급

전해원

news25@sisatoday.co.kr | 2010-04-20 10:04:58

부패행위 신고로 낭비된 13억 1천만여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KS 인증 국산 상수도관 대신 값싼 중국산 주철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납품해 차액을 챙긴 모 공업(주)의 비리를 신고해 업체가 편취한 6억 1천만여 원이 전액 환수되면서 8천712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대표이사 등 3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부패행위 신고자들의 용기있는 신고로 2002년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17건에 187억여 원의 낭비된 예산을 환수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으로 19억 7천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중 2008년 2월 권익위 출범이후 지급된 보상금은 11억 7천193만여 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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