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일절 금지
정명웅
| 2010-06-01 16:25:15
선거전일 금품제공, 불법인쇄물 살포 등 불법행위 집중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승태)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법정 선거운동이 6월 1일 자정을 기해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2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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