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기초생활보장 확대, 정착촌 생활환경 개선
신서경
| 2010-06-22 09:25:15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이재오)는 과거 기본권 제한과 각종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의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지침의 한센인 특례조항을 개정했다.
또 이들이 모여사는 한센인 정착촌(전국 90개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에 권고했다.
한센인의 기초생활보장 확대 방안으로는 그동안 정착촌 거주 한센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식 등)와 ‘의절상태’임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 부양의무자로부터 ‘사실상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의절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보호하도록 기초생활보장지침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또한, 한센인피해사건법(’08. 10월 시행)에 따른 조사 지연에 대해 한센인의 71%가 65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신속히 조사토록 권고하고, 피해자로 결정되면 받게 되는 생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지침상의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한센인 정착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계 부처(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착촌 환경개선 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자치단체(정착촌 소재)와 합동으로 정착촌 환경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정착촌의 가축분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처리장의 일일 분뇨처리 규모에 맞는 사육 두수 유지, 위탁사육의 경우 위탁자가 축산분뇨를 책임처리, 축산 농가별 사육 실태와 전망(증감)에 따른 대책 수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개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축물 정비·관리를 위해서는 정착촌 내 건축물 실태조사 실시와 불법건축물 정비 ·관리, 방치(무주)건축물 철거, 생활이 어려운 한센인 세대에 대한 지정폐기물 처리 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정착촌 90개소/1만 4천여명{한센인 5,519명(43.6%) 한센인자녀(25.5%), 일반인(30.9%)} 전북 1,209명(12개소) 경남 1,110명(26개소) 경북 940명(18개소) 순
* 출처 : 한빛복지협회(’09.말)
이로써 그동안 축산분뇨 무단투기와 불법 건축물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안전 문제, 재산권행사의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의 미비로 악화되어 온 정착촌의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과거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사회적 차별로 고통받은 한센인들에게 관련 부처들이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계기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며, 일반 국민들도 이들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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