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칠판 광택도 KS기준 강화해야

김가은

| 2010-06-25 00:07:00

눈부심으로 인한 시력 악화 예방토록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김가은 기자] 국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랑칠판의 광택도 기준이 앞으로 교실여건에 맞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법랑칠판은 표면이 법랑으로 마무리 된 것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한 강판의 표면에 칠판용 도료를 도장해 열처리로 마무리 한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사용되는 학교칠판(법랑칠판) 광택도의 KS기준이 모호하고 그 기준폭이 넓어 눈부심으로 인한 학생들의 시력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나라 교실환경에 맞는 광택도 기준을 만들도록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현재의 학교칠판은 ISO(국제 표준화 기구)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7월 칠판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채택한 학교칠판 광택도 기준은 경사면 60도 각도에 광택도 2~20 수준이다. 이 기준은 경사면 75도 각도에서 광택도 12 이하이던 이전 기준보다 완화된 것으로, 채택 당시에도 칠판의 눈부심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한편, 지난해 9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빛 광택도가 기준보다 무려 5배 이상 높은 수준미달의 칠판을 학교에 납품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전·현직 교육 공무원과 알선브로커가 무더기로 붙잡혔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해 실시된 칠판 광택도 실태조사에서 초·중·고 13개 학교 총 2,648명중 학생 53%, 교직원 51%, 학부모 62%가 칠판에 빛 등이 반사되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눈이 부시며, 쉽게 피로해진다고 응답했다.

또 여러 가지 기능칠판과 법랑칠판, 화이트보드, 일반칠판이 포함된 다목적 칠판에서도 학생 15%, 교직원 30%, 학부모 31%가 광택도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국민권익위에서는 학교칠판의 눈부심 으로 인한 학생들의 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학교칠판 광택도 기준(KS G 2006)을 개선하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나라 교실여건에 맞는 학교칠판 광택도 기준을 재설정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학교칠판 눈부심으로 인한 학생들의 시력악화를 예방하고, 나아가 칠판 납품비리 등 부패 요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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