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지정, 의료기관 인증 받아야

정명웅

| 2010-07-22 11:13:47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7.22.∼8.11.)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보건복지부는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등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을 7월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료법 개정(’10.1.30.시행)으로 종전의「국민건강보험법」제40조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지정기준에 의료기관 인증여부가 포함됐다.

법률에서 위임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절차 및 평가업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① 진료 및 교육기능

내과, 외과 등 필수진료과목(9개)을 포함한 20개 이상의 전문과목을 갖추고 진료과목 마다 전속전문의 1인 이상 배치

※ 필수진료과목(9):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치과

ㅇ 종합병원으로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ㅇ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6개 전문과목에서 레지던트가 상근

② 인력․시설․장비 등

ㅇ 5개 이상의 수술실을 보유하고 영상의학실 등 10개 특수진료시설 면적이 전체 의료기관 건축 연면적의 10/100이상 유지

※ 영상의학실·치료방사선실·수술실·재활의학치료실·분만실·임상검사실·해부병리검사실·생리기능검사실·핵의학실·인공신장투석실

ㅇ 전산화 단층촬영기(CT), 자기공명 영상촬영기(MRI), 근전도검사기, 혈관조영촬영기, 감마카메라 및 심전도기록기를 각각 1대 이상 설치

※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 판정조건

ㅇ 의사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10인당 1인 이상, 간호사는 입원환자 2.3인당 1인 이상 유지

※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의료인 정원기준 보다 강화(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인, 간호사는 2.5명당 1인 기준)

③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ㅇ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비율이 지정신청 전 1년간 전체 입원환자의 12/100이상, 단순진료질병군은 21/100 이하

④ 의료서비스 수준

ㅇ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함.

⑤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의 병상수가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료 및 교육기능, 의료인 수,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이 우수한 종합병원을 우선 지정

* 진료권역(10): 수도권, 경기서부권, 경기남부권,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경남권

󰊲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및 절차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종합병원은 지정기준일 6월 전부터 1월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 신청서에 시설 및 장비현황, 진료과목별 의료인력 현황, 의료기관 인증서 첨부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 평가방법 및 이의신청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평가실시 6월 전에 평가일정을 통보하고,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

󰊴 평가주기 및 지정취소

ㅇ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고, 지정기준 미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신청 또는 평가받은 경우 등은 지정을 취소

󰊵 상급종합병원 평가업무 등 위탁

ㅇ 평가 및 평가에 수반되는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의료기관 인증결과를 활용함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하는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안)」은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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