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살리기 위해 중앙규제 적극 푼다
장춘일
| 2010-07-29 15:37:55
[시사투데이 장춘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 민간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발굴한 중앙부처 규제개선과제 193건을 관련부처와 적극 개선 및 보완해 나가기로 협의를 마쳤다.
193건 중 창업․고용촉진 관련 28건, 투자활성화 관련 37건, 녹색성장 관련 18건, 서민생활 불편개선 관련 110건 등이며, 수용건수는 지난 2009년 반기 161건보다 32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건의규제의 주요 개선내용
○ 근로금지 대상자 적용범위 완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에서 근로금지 대상 중 하나로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격장애 등 비정신적인 정신장애까지 ‘그 밖의 정신질환’에 포함하고 있어 많은 환자들이 취업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를 시행규칙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또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07 248만명, ’08 256만명)에 따라 많은 정신질환자가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취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노래연습장 양도양수시 양수자 부담 경감
인천시 00구의 경우 연 100여건의 노래연습장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처리기간이 3일이나 걸리는 ‘변경등록신청서’로 영업자 변경등록을 하고 있다.(유사업종인 게임업은 처리기간이 즉시인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만으로 변경)
향후, ‘영업자 지위승계신고’로 노래연습장 영업자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리 절차를 개선해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해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계획이다.
○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감면’ 개선사항은 환경부에서도 규제 합리화를 위해 개선이 추진되는 과제로, 건축법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이미 개정(‘10.5.25)했다. 또 이번 건의 및 협의를 계기로 향후 세부적인 감면 대상·범위를 규정할 세부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조속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박경국 기업협력지원관은 “소관부처가 개선하기로 한 규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불편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점검 및 지원할 계획이다”며 “건의규제 중 아직 소관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과제들도 조속히 협의를 완료 및 개선하기로 한 과제는 빠른 입법화 등을 통해 실제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불수용한 과제 중 재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민간전문가 자문을 거쳐 총리실의 검토․조정을 해 최종 확정하고, 수용과제별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처별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ㆍ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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