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조례안, 자동폐기없이 시도의회에 승계된다
장춘일
| 2010-08-11 15:40:42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에서의 안건상정이 준비 중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장춘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에서 추진 중인 학원의 심야교습제한을 위한 조례개정과 관련해 교육위원회 임기가 8월말에 만료되더라도 시․도의회가 자동으로 승계해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발표는 교육위 임기만료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나온 결론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부칙 제7조(사무의 승계)에 근거한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러한 검토결과는 시․도부교육감회의(8.6)를 통해 전달되었으며, 그에 따라 각 지역별로 시․도의회에서의 안건상정이 준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기․경북의 경우는 신임교육감이 교습시간 단축을 공약에 제시하였던 만큼 조례 개정추진이 조만간 이뤄 질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시․도도 올해 안에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습시간 제한 조례개정은 ‘사교육 분야 국민부담 저감’이라는 MB정부의 친서민 교육정책과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주요사안으로서, UN도 우리정부에 권고(‘09.11. UN사회권규약위원회)한 사항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 부칙 제7조(사무의 승계)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안건, 회의록 및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교육위원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이 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승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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