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종목 실업팀 세제혜택 받아
김세영
| 2010-08-23 12:57:20
신규 창단시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7% 세액공제 등
문화체육관광부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음에도 국내 훈련여건이 열악한 비인기종목의 실업팀 창단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로 창단하는 비인기종목 실업팀은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7%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운동팀이 사용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체육시설용 토지는 토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종목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국내 프로팀이 없는 다음 33개 종목으로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태권도, 양궁, 사격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팀 운영, 비인기종목 인터넷중계(KsportsTV / http://tv.sports.or.kr)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의 실업팀 창단 유도 등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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