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사업 관리제도 관련 연구현장과 소통의 장 마련

김성일

| 2010-10-26 00:04:06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현장설명회’ 개최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에 대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해 26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개최된다.

이어 28일 대전 배제대학교, 29일 광주 조선대학교, 11월 4일 대구 영남대학교, 11월 5일 김해 인제대학교, 11월 9일 서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6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2008년 2월 이후 전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을 3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연구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규제가 완화되는 등 연구자의 편의성이 개선이 있었으나,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남아있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8월11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바뀐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할 제도개선 사항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 협약체결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안내를 위해 마련한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 가이드라인(안)’과 최근 들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의․응답 등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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