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으로 환경피해 예방

김규리

| 2010-10-26 13:02:09

수질악화, 생물폐사, 비산먼지 등의 발생 최소화 및 대처방안 제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규리 기자] 환경부는 새만금 지역의 방수제 축조 및 매립 등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만금 지역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해 산업․농업·생태환경용지 등 8개 용지로 20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개발될 예정으로 관련 정부, 개발 관계자 등이 개발 과정에서 예측되는 환경 문제 및 대처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에서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10월말부터는 장비이동 등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해 새만금호의 수위가 해발 (-)1.6m까지 낮춰지게 되며, 그 결과 바닷물의 유통량이 감소하면서 호내 정체수역 형성,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적·녹조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관리수위를 낮추게 되면 노출갯벌이 증가하고 육지화가 진행되면서 환경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요구된다.

첫째, 해양생물, 특히 염도 변화에 민감한 패류(동죽, 백합 등) 및 저서생물(새우, 갯지렁이 등)의 폐사

둘째, 새만금 지역으로 도래하는 철새가 서식환경의 변화로 인근 금강하구 등으로 이동하고, 오리류 등 특정 조류의 우점 발생

셋째, 노출지역의 웅덩이, 준설토 야적지 등에서 깔따구 등 유해곤충 다량 발생

넷째, 강풍 시 노출된 간석지에서 염분을 함유한 비산먼지가 날려 인근 농작물 등에 피해

아울러, 홍수시 간척지 및 상류지역에서 떠내려오는 부유 쓰레기 발생, 차량 및 작업선박의 전복, 작업중 사고 등으로 인한 기름유출, 해사토 준설 및 석산개발에 따른 지형변화 등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북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유지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명품복합도시, 관광단지 등 개발용지별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도 친환경적 개발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강구·시행토록 해 환경적으로 철저한 사전예방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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