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R&D, 4단계 게이트 키퍼제 도입

백현순

| 2010-11-11 10:05:46

과제 기획부터 개발 종료까지 3개 관문 통과해야 최종성공 판정 전략산업 R&D사업

[시사투데이 백현순 기자] 지식경제부는 11일「에너지 R&D시스템 혁신」을 위한 에너지R&D사업「4단계 게이트키퍼(Gate Keeper) 시스템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동 운영지침의 특징은 과제 기획부터 기술개발 종료까지 게이트키퍼제를 도입해 부실과제를 철저히 가려낸다. 또 과제종료 후 개발한 에너지기술이 현장에 적용됨으로써 나타난 에너지절감량, 온실가스 저감량, 에너지생산량, 일자리창출, 매출액 등 그 파급효과를 5년간 추적 조사․분석하는「성과활용조사․분석」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동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과제수행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에너지 R&D 사업별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과제선정 단계-진입장벽 해소와 복수기획 등 경쟁 강화

신규과제 기획자가 과제 수행까지 연결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해 과제기획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과제 참여 문을 활짝 열어두어 진입장벽을 해소했다.

과제기획 과정에서 다수의 서플리 체인(Supply Chain)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과제기획자 구성 시 유틸리티기업과 수요기업을 100%참여시키고, 필요시 복수과제 공고를 실시해 경쟁을 강화한다.

중간평가 단계-중간탈락(Early Exit) 확대 통한 경쟁 촉진

「마일스톤 점검제」를 도입해 중간평가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서 R&D결과가 나타날 시점에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기술성평가 뿐만 아니라 사업성 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으로써 기존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기존

개선

- 중간평가 : 기술성 평가 위주 1회

- 마일스톤 평가제 미실시

- 중간평가 : 기술성 평가와 사업성 평가를 별도로 각각 실시

- 마일스톤 평가제 실시

최종평가 단계-성공기준을 사업화 및 지재권으로 확대 적용

기술개발을 종료한 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시 GATE2와 마찬가지로「기술성 평가」와「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를 각각 별도로 실시한다.

기술성 평가의 경우, 기술개발제품의 기술성능 검증은 기존의 R&D수행기관 현장검증 방법보다는 가능한 한 기술개발 수요자 또는 공인기관의 필드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는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는 개발종료 후 1년 내외 경과한 시점에서 개발품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지, 특허등록을 완료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실질적 성공여부를 가려낸다. 따라서 기술성평가에서 통과한 과제라 할지라도 ‘사업화 및 지재권 평가’에서 개발기술을 현장에 적용하지 않거나 특허가 등록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 실패로 판정한다.

추적평가 단계-실질적 추적평가 및 Feed Back System 구축

「성과활용 조사․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기술개발 파급효과를 분석, 국민께 알리고 R&D제도에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피드백 시스템(Feed Back System)을 운영한다.

이번 발표한 ‘4단계 게이트키퍼 시스템’은 지식경제부가 올해 초 에너지R&D 시스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수술이 필요해 마련한 성과지향의「에너지R&D 혁신방안」에 담겼던 4단계 게이트 키퍼(Gate Keeper)시스템 운영 방안이다.

동 게이트키퍼 시스템 운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종료된 과제 수행기업 등 1,292곳을 대상으로 성과활용 전수 방문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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