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유의사항’ 부모님도 함께 챙겨주세요
배종범
| 2010-11-16 10:47:54
[시사투데이 배종범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오는 18일(목)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시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 유의사항은 수능시험 전날인 17일 수험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능시험 실시요령, 시험장 확인, 수험표 및 신분증 등을 사전에 점검해 수능 시험일에 당황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 예비소집일에 반드시 참석 >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일에 참석해 수험표를 지급받아야 한다. 수험표를 받은 후에 수험생은 무엇보다 수험표에 기록되어 있는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본인이 시험을 보게 될 시험장과 시험실의 위치를 확인하여 시험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험당일 8시 10분까지 입실 >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1교시는 8시 40분에 시작된다. 특히,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을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은 가져오지 않는 것이 최선 >
전년도와 같이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장 반입금지물품을 미쳐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되므로, 반입금지물품은 아예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도록 수험생을 둔 부모님께서도 한 번 더 챙겨 주시는 것이 좋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시간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물품은 모두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를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흑색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시험실에서 지급된 사프펜 외의 필기구 개인휴대 금지 >
수험생이 시험 중에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다.
시험에서 사용할 필기구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되고, 샤프펜에는 4~5개의 샤프심이 들어있으며,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에 한정해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연습장 등과 같이 수험생이 시험을 보는데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사용이 금지된다(발견 시 감독관이 회수 조치). 돋보기 등과 같이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하고,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수험생 개인이 가져온 물품(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해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시험방법은 사전에 숙지 필요 >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 치러지는 4교시 실시에 관한 것으로 선택과목의 수에 따른 시험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험시간 |
4과목 선택자 |
3과목 선택자 |
2과목 선택자 |
1과목 선택자 |
14:50~15:20 |
제1선택과목 응시 |
대 기 |
대 기 |
대 기 |
15:22~15:52 |
제2선택과목 응시 |
제1선택과목 응시 |
대 기 |
대 기 |
15:54~16:24 |
제3선택과목 응시 |
제2선택과목 응시 |
제1선택과목 응시 |
대 기 |
16:26~16:56 |
제4선택과목 응시 |
제3선택과목 응시 |
제2선택과목 응시 |
제1선택과목 응시 |
4교시에는 수험생에게 선택과목의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응시한 탐구영역별로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고,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도 제공된다.
수험생은 시험시간별로 해당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받은 개인 문제지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시험 종료령 이후까지 답안을 표기하는 행위,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푸는 행위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제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49명의 수험생이 이런 규정을 위반해 시험 성적이 무효 처리된 바 있다.
올해는 4교시에 수험생이 실수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풀어 부정행위가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4교시 선택과목 현황을 책상스티커에 기재했다.
기존 책상스티커에는 수험번호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4교시 선택과목 선택현황’도 기재하여 수험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선택과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4교시 감독관은 시험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이번 시간에 풀어야 할 선택과목을 스티커에서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보는 경우 부정행위임을 아래와 같이 공지할 예정이므로, 수험생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교시 시험시간별 본인의 선택과목을 스티커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수험생은 설사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하여 이용할 칸을 지정하게 된다.
1교시 언어영역과 3교시 외국어(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방송에 따라 시작되므로 착오 없도록 하고,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매년 홀‧짝형의 문제지 유형을 잘못 기재하거나 수험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수험생들이 답안지 작성 시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재했는지 감독관과 수험생 모두 재차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부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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