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 지원
권소현
| 2010-11-16 11:25:34
[시사투데이 권소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나누기를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 신규 채용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일자리나누기는 일자리 순환제(job rotation) , 교대근로제 및 근로시간단축 등을 통해 신규채용 계획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다. 일자리순환제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교육훈련, 관련기관 파견, 안식휴가 등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여기서 생기는 빈일자리에 신규 채용하는 것이다.
또한 신성장동력분야에 속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신규 창업기업(업력 6개월~2년미만)이 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기업당 2명 한도내에서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4개의 고용창출 관련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지원 요건이 경직돼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방안을 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입법예고 중) 오는 2011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사업주가 기업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창출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 심사과정을 거친후 적절한 사업에 한해 지원하게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편방안을 보면,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및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 고용창출지원사업으로 통합한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노동시장의 여건에 맞는 최적의 고용창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일자리나누기, 고용환경 개선, 상용형 단시간일자리창출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엄현택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고용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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