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어로 정부민원 신청 가능
김규리
| 2010-11-25 11:22:55
[시사투데이 김규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만 7천여명에 달하는 국내거주 인도네시아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25일부터 범정부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인도네시아어 민원 창구를 개설한다.
이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열린사회를 만들고자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국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전용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민원창구를 개통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어 민원 서비스는 지난 2월 1일 ‘재외국민의 권익향상과 고충해결을 위한 권익위와 인도네시아 옴부즈만 간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국내거주 인도네시아인의 권익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해 인도네시아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을 따르면 되고,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인도네시아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한국어를 몰라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영어, 일어, 중국어 민원 창구를 국민신문고에 개설했고, 2009년 12월에는 베트남어 민원 창구, 올해는 6월에는 몽골어 민원창구를 추가로 개설한 바 있다.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부패신고,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 국민소통창구로 43개 중앙부처, 246개 지방자치단체, 144개 해외공관, 사법부 및 17개 주요공공기관과 연결돼 있으며, 지난 22일부터는 한국철도공사와도 민원시스템 연계를 확대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외국인들이 자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추후 태국어 민원창구 개설 등 외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