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신서경

| 2010-12-14 09:58:29

서민생활분야 38개 제도개선 과제 확정 행정안전부 (2)

[시사투데이 신서경 기자] 지난 10년간 동대문구에서 순대국집을 해오던 A씨는 최근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인근도로 반대편 성동구로 이전했다. 영업장 변경을 위해 구청을 방문한 A씨는 새로운 영업장소는 관할이 달라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음식점 신규 영업신고를 하면서 수수료 28,000원를 내야 했고, 지난달 동대문구에서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았음에도 2만원의 교육비를 내고 7시간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했다. 과연 A씨의 불편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까?

앞으로는 A씨와 같이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가 변경신고로 간소화됨으로써, 영업자들이 부담해왔던 수수료 등이 감면되고 신규 교육도 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가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되는 한편, 화물자동차 1대 소유 사업자의 주기적인 신고의무도 폐지되어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이처럼 소규모 자영업,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38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1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음식점 등 영업장소 이전시 수수료 감면 등 부담 줄어

그동안 음식점, 이‧미용실, 정육점, 노래연습장 등 영업자가 영업장을 다른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영업신고가 아닌 변경신고로 처리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교육 면제 등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그동안 노래연습장업자는 매년 주기적인 의무교육 3시간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개업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만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30만원)도 폐지된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세액공제 혜택 2년간 추가 연장

음식점 등 중소상공인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 우대공제제도와 의제매입세액 우대제도의 일몰시한이 당초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간 연장된다.

서민들의 ‘햇살론’ 자금 대출이 쉬워져

서민들의 ‘햇살론’ 자금 대출이 쉬워진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 및 서민들을 위해 ‘햇살론’ 자금 대출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첫째, 3개월간 연속 재직한 경우에만 대출 가능한 조건을 이직 등 단기 공백이 발생한 경우도 대출자격을 인정해주고 둘째, 햇살론 대출 자격심사 시 신용등급 또는 저소득 요건 중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해도 대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 완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각종 신고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상속 시 신고기간이 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는 한편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한 사업자가 3년마다 해야 하던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미신고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부담도 사라진다.

저소득층 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때 서류제출 없어져

저소득계층이 학교 급식비와 운영비를 감면 받을 때,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받을 때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학교 또는 관공서에서 전산망을 통해 자체 확인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 확대

한부모가족 인정에 필요한 자녀의 연령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한부모가족 자녀가 18세 미만, 대학 진학시에는 22세까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학 미진학 또는 진학 유예시에도 한부모가족 자격을 계속 유지해 각종 지원 및 장학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노부모 부양가족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규모 확대

노부모 봉양세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주택을 국민주택 외에 민영주택으로 확대하고 공급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공급하게 된다.

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시 기존 금융거래 등 승계 쉬워져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 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해 기존의 금융‧보험거래시 본인 확인이 용이해진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 화물운송사업자,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각종 부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상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서민 중심의 민원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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