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 커져

백현순

| 2010-12-29 09:34:52

내년부터 눈에 확 띄도록 개선, 여성가족부와 주류업계 합의 주류-변경후 주류-변경전

[시사투데이 백현순 기자] 청소년의 음주예방을 위해 주류용기에 표시되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가 크게 표시된다.

주류에 표시되는 청소년 유해표시가 지나치게 작게 표시돼 경고문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글자크기 확대 및 사각형 테두리 표시 등 표시방법을 대폭 개선된다.

개선된 경고문구 표시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제조 주류는 출고일 기준, 해외수입 주류는 선적일 기준으로 적용돼 시중에 유통될 예정이며, 표시변동으로 인한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량이 많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되 판매량이 적은 제품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향후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고문구 개선안을 모든 주류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음주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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