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안 군인·외무공무원, 인사특전 부여

전희숙

| 2011-03-23 10:53:03

국민·공무원제안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앞으로 제안을 통해 정부정책 발전에 기여한 군인이나 외무공무원도 특별승급이 가능해지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4월 11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수차에 걸친 민간․학계 등 전문가 자문과 각 부처 및 지자체로부터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달라지는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살펴보면, 그간 제도적 미비로 인사특전 부여근거가 불분명하던 군인과 외무공무원에게도 인사특전이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통해 ‘국방개혁’ 및 ‘외교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자체개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제안을 보다 손쉽게 제출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토록 의무화해 따뜻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다.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중앙우수제안 포상등급을 4단계로 조정하고, 등급별 명칭을 일치시킴으로써 제안제도의 공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 우수제안을 제출한 국민 또는 공무원에게만 포상하던 과거 관행을 벗어나 제안의 채택, 실시, 기타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도 포상하거나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엗 특정 주제를 미리 정해 일정기간 내에 제안을 받는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개별 제안 접수일이 아니라 공모기간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공모제안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제안 특별공모’를 실시했다. 이 결과 3,905건(국민 2,903, 공무원 1,002)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각 행정기관별 심사를 거쳐 채택여부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각급 행정기관에서 채택되는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하고, 6~7월중 중앙우수제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대통령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까지 부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이번 제안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공무원제안 제도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일부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가 국민의 정책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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