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9월부터 술에 취한 취객 119구조대 이용할 수 없어
김수지
| 2011-05-18 01:23:2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9월부터 시행
소방방재청3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오는 9월부터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119구조대를 부르기가 어려워진다. 소방방재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9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취객이 집에 태워다 달라거나 열쇠를 잃어버려 문을 열어달라는 신고,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는 119구조대가 출동하지 않는다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멧돼지나 뱀, 벌집 등은 출동해서 제거해 주지만 애완견이 구멍에 빠졌으니 구조해 달라는 등의 경우는 동물구호단체 등으로 연결해 준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9월부터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조대의 출동을 요청하면 이를 거절한 뒤 민원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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