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해
양윤진
| 2011-06-01 10:30:00
6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 압류방지 ‘행복지킴이 통장’ 발급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양윤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돼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 왔다.
압류방지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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