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 꾸준히 증가

김성일

| 2011-06-08 11:36:08

공익신고자 16명에게 포상금 총5,680만원 지급 장기요양기관-월평균 신고기관 및 기관당 포상급 지급액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2009년 4월 포상금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해 총 8억 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신고기관 및 포상금 지급현황>

2011년 5월말 현재 (단위 : 기관,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신고기관

236

37

129

70

포상금지급액

195,720

14,232

91,762

89,726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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