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신고 꾸준히 증가
김성일
| 2011-06-08 11:36:08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2009년 4월 포상금제도 도입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 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 해 총 8억 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신고기관 및 포상금 지급현황>
2011년 5월말 현재 (단위 : 기관, 천원)
|
구 분 |
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신고기관 |
236 |
37 |
129 |
70 |
|
포상금지급액 |
195,720 |
14,232 |
91,762 |
89,726 |
공단 관계자는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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