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액상소화제와 외용 연고 등 의약외품 전환 추진 본격
김균희
| 2011-06-16 10:42:39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기조 하에서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자양강장드링크류(12품목)는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하고, 위원회에 안건을 보고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다음 회의 때 제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6월 중으로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재분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문의약품 - 일반의약품 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고, 향후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품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로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환이 결정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통보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분류를 새로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논의, 기타 관계전문가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논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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