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2월부터는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 꼭 확인하세요!
전해원
| 2011-06-21 10:41:24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외식을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산물 뷔페를 자주 이용하는 A씨. 일본 원전사태 이후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아이들과 해산물 음식점을 가기가 왠지 꺼림직 하다. 쇠고기나 돼지고기처럼 수산물도 원산지가 표기돼 있으면 안심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A씨처럼 많은 소비자들이 음식점에서 해산물 요리를 주문하면서 쇠고기 등은 원산지가 표기돼 있는데 수산물은 원산지가 표기돼 있지 않음을 궁금해 왔다. 특히 일본 원전사태 이후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국내 수산업자들은 자칫 국내 수산물에 대한 소비까지 줄어들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올 8월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내년 2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수산물도 원산지를 표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 소비자 보호, 유통 및 물류 선진화, 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지원, 민원제도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71개의 행정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물론 상조업 계약 해약환급금 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소비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상향되고 환급금의 법적 보장을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 사용 시 사용액을 SMS로 통보받는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월 단위 누적 사용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에 하반기부터는 월 단위 누적 사용액을 SMS로 통보받아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규모를 수시로 확인해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복지시설 인건비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앞으로는 규모가 작은 시설에도 영양사와 임상심리상담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은 “올 상반기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이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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