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박미라
| 2011-06-30 10:23:44
만5세 공통과정 도입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만5세 어린이들에게 보다 좋은 보육과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만5세 공통과정’을 내년 3월부터 도입․시행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만5세 공통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육․교육과정을 통합해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관계없이 만5세의 모든 어린이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만5세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자를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지원체계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교과부는 “기초소양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인 만5세의 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연차적으로 지원수준을 높여 만5세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 및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만5세를 가르치고 보살피는 국가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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