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시, 주거지역 야간소음 기준을 초과
이호근
| 2011-07-01 11:11:18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환경부는 2010년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44개 도시 중 서울, 부산을 포함한 33개의 도시(전체의 75%)가 주거지역에서 밤시간대의 도로변 소음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평균적인 소음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도로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도가 매년 초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로변 주거지역 소음은 낮에는 64dB(A)로서 환경기준 65dB(A)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밤에는 59dB(A)로서 환경기준인 5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별로는 수도권지역 도시의 소음이 심하고 상대적으로 목포지역은 낮 평균 57dB(A), 밤에는 49dB(A)로서 전국에서 가장 정온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또한 15개 공항에 대한 항공기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항별 평균 소음도는 2009년과 유사하며,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를 초과하는 공항은 청주·광주·군산공항 등 8개 공항으로 나타났다. 75웨클을 초과하는 공항은 대부분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0개 측정지점 중 75웨클 이상인 지점은 9개 공항 38개 지점으로서 광주공항(7개), 군산공항(6개), 대구공항(5개) 등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35개지점을 대상으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거지역의 낮시간대는 모두 철도 소음한도(70dB) 이내였으나, 밤 시간대는 15개 지점에서 철도 소음한도(60dB)를 초과했다. 밤 시간대 초과지점 수가 2009년 3개지점에 비해 2010년 15개지점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철도소음 한도가 5dB(A) 강화됐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사장, 교통소음 등 주요 소음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로소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 개정을 올 9월까지 추진할 것이다”며 “2012년부터는 도시소음의 예측 및 피해방지를 위한 소음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소음영향이 큰 인구5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도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결과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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