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개정 공청회 개최

이호근

| 2011-07-07 12:13:48

자격기본법 개정 공청회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민간자격관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격기본법 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교과부 권현준 취업지원과장이 자격기본법 개정 취지 및 내용을 설명했고 4명의 토론자의 개별토론과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자격기본법 개정으로 등록 자격관리자의 책무성이 강화돼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고 이근재 한국민간자격협회 이사장은 미등록자 등에 대한 벌칙을 부과할 때, 충분한 계도기간 및 유예기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상록 공인자격운영기관협의회 회장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분야를 좀 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했고,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는 민간자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했다. 교과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입법 및 법령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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