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8월부터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보험료 부과
정명웅
| 2011-07-22 10:32: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8월부터는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초과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상한선 조정, 고액재산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조치와 함께 향후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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