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백 49만 5,550원으로 3.9%인상
이윤지
| 2011-08-22 07:29:20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를 개최해 2012년 최저생계비를 2011년 대비 3.9%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실제 소비자 물가상승률(전년 7월~금년 6월)을 반영해 결정한 첫 번째 최저생계비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금년보다 3.9%인상된, 1인가구 월 55만 3천원, 4인가구 1백 49만 5천원이며 현금급여 기준도 3.9%인상되며 1인가구 45만 3천원, 4인가구 1백 22만 4천원이 된다.
< 2011년 및 2012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
(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인상률 | |
최저생계비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3.9% |
2012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
현금급여기준 |
2011년 |
436,044 |
742,453 |
960,475 |
1,178,496 |
1,396,518 |
3.9% |
2012년 |
453,049 |
771,408 |
997,932 |
1,224,457 |
1,450,982 |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생활실태 변화는 3년에 한 번씩 계측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최소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수준만큼 최저생계비도 인상되도록 보장할 것이다”며 “비계측년도 최저생계비를 자동 결정하는 관행을 정착시킴에 따라 앞으로 중생보가 비계측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역할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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