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 경감 위해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규제 원천 분리
이호근
| 2011-09-01 10:37:54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오랫동안 기업불편을 초래해온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국무총리실은 전기안전・전자파 인증 중복규제로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비용 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업계 의견 수렴 및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부처간 업무영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경부・방통위가 각각 동일품목을 소관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과 혼선이 초래됐다.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한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출시되는 많은 제품들이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지경부와 방통위의 전기안전시험과 전자파적합성평가 모두 적용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첨단제품일수록 전기용품과 방송통신기자재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중복규제로 인한 신제품 출시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총리실은 기업의 인증부담을 줄이고 중복규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경부는 전기안전, 방통위는 전자파적합성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처 간 업무중복으로 인한 전기안전・전자파 중복규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각 기관이 소관업무에 대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각각의 인증기준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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