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금품제공행위 집중단속 실시
김희연
| 2011-09-06 10:22:13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 시․도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에 계속적으로 방문해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선거관련 대규모의 출판기념회나 산악회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 출정식을 개최하거나 각종 포럼 등의 발대식을 개최해 참석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각종 행사 관계자 등에게 방문․면담 안내 등을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연구소․산악회․포럼 등 선거를 위한 조직을 결성․운영 또는 확충을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거나 관련된 행사에서 제3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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