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위한 시행령 개정

김희연

| 2011-09-07 09:37:39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김희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경영건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세부요건 강화, 상근임원 선임기준 강화, 임원 결격사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마을금고법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를 거쳐 9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유사금융기관과는 달리 IMF 외환위기를 공적자금 투입 없이 자구노력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내실화를 기해 왔다. 하지만 금융권 전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009년부터 논의돼 온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 3월 8일 공포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차원에서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시대흐름에 맞게 기타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했다.

우선 새마을금고의 자산규모 증가추세에 따라 상근임원 선임기준으로기존의 자산규모를 상향 조정하고 일정 수준의 재무구조를 추가함으로써 건전한 금고경영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금고 간부직원을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자격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간부직원 자격요건을 강화한다.

특히 중앙회 우선출자제도 도입에 따른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우선출자의 발행방법 등을 명시해 우선출자자 권리를 보장하고 부실금고에 대해 업무집행권이 있는 관리인을 파견해 공정한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친․인척 배제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설정하는 등의 내용도 신설된다.

행안부 심보균 지역발전정책국장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이용객들의 거래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새마을금고 등을 통한 대민접촉 홍보를 강화하고 바뀐 제도가 실무에 제대로 적용되는 지 각종 감사 등을 통해 상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며 “금융권 전반의 흐름에 발맞추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제도개선․보완작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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