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도로명 변경 신청 올해 말까지 연장

백지현

| 2011-09-20 11:07:29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2)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명은 고시 후 3년이 지나야 바꿀수 있으나, 3년이 되지 않은 도로명도 한시적으로 지난 6월 30일 까지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운영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명 변경기회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도록 한 것은 도로명 변경신청기간 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부족으로 미처 도로명을 변경하지 못했거나 도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생한 주민의 도로명 변경 요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가 국민생활 속에서 잘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도로명주소법시행령을 개정해 도로명 변경기회를 일정기간 다시 부여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주민 1/5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올해 말까지 해당 시·군·구에 도로명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도로명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로명 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도로명이 주소로 사용됨으로써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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