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다이어트 식품 허위·과대광고 사전 차단
백지현
| 2011-09-21 12:01:37
시사투데이 백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과 6월 국회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식품 영업 등록제, 수입식품 신고 대행자 등록제, 표시·광고 사전심의제 등의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영·유아식,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표시·광고하려는 자는 미리 그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다.
둘째, 기존에 신고제로 운영되던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등수입판매업에 등록제가 도입된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 서류 요건뿐만 아니라 시설요건에 대한 관할기관의 현장 확인이 완료돼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등록제 도입과 함께 일부 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하고 낡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영업시설 기준을 합리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했던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도 등록하도록 하고, 또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수입식품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 했다. 이에 수입식품 신고를 대행하려면 위생사,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등의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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