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방글라데시어로도 정부민원 신청․답변 가능

정미라

| 2011-09-22 13:02:51

권익위, 국민신문고에 방글라데시어 전용 민원창구 개설 국민권익위원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부터 온라인 국민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방글라데시어(뱅골어) 민원 창구를 개설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로써 국내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들과 방글라데시에 살고 있는 한국어가 서툰 현지 한인 교포들이 방글라데시어로 우리나라 정부에 온라인민원을 접수하고, 방글라데시어로 답변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한국어를 몰라 민원을 제출하기 어려웠던 재외동포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편리하게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이 1만 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일 경우 자국어로 민원을 내고 자국어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우즈베키스탄어 민원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방글라데시어 민원창구 서비스 개시로 1,200명의 방글라데시 한인교포와 1만 3천여명의 국내 거주 방글라데시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통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글라데시어로 민원을 신청하려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방글라데시국기를 클릭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방글라데시어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민원의 답변은 방글라데시어와 한국어로 동시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외공관과 각국대사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다 많은 외국인들이 외국어 민원창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캄보디아 등의 기타 외국어 창구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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