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본격 시행
전희숙
| 2011-09-22 13:24:55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22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증 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재 9만명 육박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韓流) 확산, 교과부․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해 2010년 8만 3,842명에서 올해는 9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에 절반(서울 40%)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지역 19.6%, 충청지역 16.5%, 전라지역 10.6% 순으로 수학하고 있다. 현재 전국 160여개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68.9%), 일본(4.6%), 몽골(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관리와 역량 인증제 도입
인증제 도입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해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 또한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며, 더 나아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인증 신청은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 전문대 146) 중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17개(4년제 9, 전문대 8)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20% 이상 대학 등의 부실대학과, 인증의 실익이 없는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1단계로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2단계로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는 대학현장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8가지 정량지표를 개발했으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차별성을 반영해 배점을 조정했다.
올해는 인증제 시행 첫 해인 만큼 지표의 현장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인증을 실시하되,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 인증대학 수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 중 부실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비자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비자발급 제한은 2011년에는 하위 5% 내외로 하고, 2012년에는 하위 10%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인증제는 10〜11월 중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를 마친 후, 12월 중 비자발급 제한대학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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