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엄벌에 나서
이호근
| 2011-09-23 10:35:22
경북 경산시 소재 ㅇㅇ택시(주) 대표이사 노조법 위반으로 입건
고용노동부
시사투데이 이호근 기자] 고용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조사한 결과 경북 경산시 소재 ㅇㅇ택시(주)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이후 ㅇㅇ택시(주)에 기존노조(미가맹)외에 전국택시노조 지회와 전국민주택시노조 분회가 각각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ㅇㅇ택시(주) 대표이사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 공고문등을 통해 특정 상급단체를 탈퇴할 것을 강요하고 탈퇴하지 않을 경우 차량 배차 등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것에 해당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 회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한 것이다.
한편, 고용부는 복수노조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노조 탈퇴 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제보되는 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 등을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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