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자와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김수지
| 2011-09-29 10:56:08
시사투데이 김수지 기자] 오는 10월 5일부터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그간 ‘출생 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됐던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와 혼인귀화자를 근간으로 산출해 오던 통계수치의 변경도 불가피하게 됐다.
예를 들어, 2011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는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21만명이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대상이었다면, 이후에는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 4만명 정도가 추가돼 25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김중열 다문화가족과장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귀화해 한국국적을 얻은 경우 같은 한국계 중국인과 혼인하면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다문화가족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다문화가족에 해당된다는 의미다”며 “변경된 통계산출 기준을 2012년 1월 기준 통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주민 등 현황조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에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전문가 자문․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년 9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다”며 “정책수요자인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다문화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