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세칙 제정으로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객관성 높아져

김세미

| 2011-10-18 00:51:52

각계의 추천 받아 음반심의위원에 현장전문가 보강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최근 심의기준의 과잉 적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세칙이 만들어졌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한 심의세칙을 제정했다.

제정된 심의세칙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타 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참고해 음반 및 음악파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세칙 제정을 위해 국어학자, 교사 및 학부모 등 청소년보호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음악평론가, 연예기획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음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후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

여성부 관계자는 “심의세칙은 논란이 됐던 심의기준의 자의적 해석 범위를 줄이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술․담배 표현의 경우 직접적․노골적으로 이용을 조장하거나 권장, 미화하는 경우에 한정해 유해판정이 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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