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 단체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추진
이세리
| 2011-10-18 12:50:34
시사투데이 이세리 기자] 업무여건상 교통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교통자원봉사자가 보다 안전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교차로에서 교통정리 등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무부처인 경찰청에게 권고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경찰을 보조해 교통정리 등 각종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들은 업무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에 항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모범운전자 총 2만 7,834명중 3,133명(11.3%)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지자체별로 예산이 달라 일부 광역시의 경우 총 1,057명중 396명(37.5%)이 미가입 상태였다. 또한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야광조끼, 방한복, 교통안전봉, 모자, 장갑 등의 최소한의 장비도 지원되지 않는 등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권익위는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모범운전자에게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급, 효율적인 교통자원봉사 수행을 위해서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안전교육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모범운전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사고 예방과 봉사활동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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