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여객운수사업 규제개선 발표
윤용
| 2011-10-19 23:53:51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관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수도권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 대중교통 정기이용권(M-pass)을 발행하여 이들이 손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궁 유원지 출입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교통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구간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찾아가는 버스'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성남시에서 처음 시행한 경차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량 가격과 연비 등 원가분석을 통한 요금 인하와 경차택시에 대한 부제 미적용 및 사납금 인하 등 운송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호남축 영동축 경부축에서 81개 노선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속버스 환승운행을 확대하여 수도권 등에서 진주, 거제 등 중남부 지역을 운행하는 10개 노선에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중부축 환승정류소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렌터카 시장의 저변 확대 및 다양한 수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렌터카 가맹제도'를 도입해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 편도 대여상품, 카쉐어링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질 높은 렌터카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운송 가맹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을 현행 대비 80% 수준으로 완화하고 콜택시 가맹사업 전환시 시설 설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택시업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택시운송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차별화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일반 택시가 안전검사를 받을 때 개인택시와 같이 전국의 지정정비 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현실화 되면 임시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산하의 114개 자동차검사소에서만 받을 수 있지만 정기검사는 전국의 지정정비업체 1859개 에서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경감된다.
국무총리실에서는 규제합리화 방안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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