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제공

김세미

| 2011-11-01 09:53:0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보건복지부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11월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8월부터 미리 신청 받아 인정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까지 신규로 선정한 약 5,200명을 포함해 모두 약 4만 1,300명이다. 이번 대상자 선정에는 인정조사 점수만으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더라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돌볼 가족이 없거나, 학교․직장에 다니는 등 활동지원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14명이 포함됐다. 또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생활환경을 감안해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인정돼 추가급여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이 약 11천명이 있다.

한편,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결정 전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긴급활동지원)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연중 계속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든 1급 장애인에게 서한문, 전화 등 개별 안내했고 나아가 공단 지사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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