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 주택피해 이재민 위한 지원제도 개선
정명웅
| 2011-11-11 09:57:06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지침 개정
선진화된-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외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피해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소방방재청은 이재민에게 12개월 동안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재민이 희망한다면 36개월까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재해 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을 사전에 민간건설업체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협약을 통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은 지난해 120동을 선제작해 210년 11월 연평도 피해주민 32세대에 39동을 지원했고, 금년 태풍‧홍수 피해주민 2세대에 2동을(정읍1, 산청1)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대형 재해 발생에 대비해 79동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비축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로 인해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로운 구호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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