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매각토지 부족면적은 감액해줘야
조주연
| 2011-11-16 10:18:46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행정기관에서 민간에 매각한 토지가 공부상 면적과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설사 ‘공부상 면적이 상이할 때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었더라도 부족면적 만큼 매수인에게 차액을 감액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J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전라북도는 토지를 매수한 J씨에게 부족한 토지면적(516㎡)에 상응하는 대금(8천만원 상당)을 감액해 줄 것”을 의견표명 했다. J씨는 지난해 10월 전라북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임야 2,380㎡(약 700평)를 3억6,580만원에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측량을 한 결과, 면적이 매각당시 공고한 것보다 516㎡(약 156평) 적은 1,864㎡로 확인되자 부족한 면적만큼의 금액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라북도가 감액해 줄 법적 근거가 없으니 법원의 결정을 받아오라며 거절하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토지는 전라북도가 문화재청과 교환한 토지다. 전라북도는 문화재청에서 넘겨받은 공부상 면적(2,380㎡)을 그대로 믿고 별도의 측량과정 없이 공개매각을 했는데, J씨가 소유권 이전 후 확인한 결과 면적이 516㎡나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북도는 J씨의 요구에 대해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 자문결과, ‘수량을 지정한 매매(㎡당 가격으로 매매)’가 아닌데다, ‘공부상 면적이 상이할 때 매수자의 책임으로 한다.’는 단서조항때문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견해여서 돌려줄 방법을 못 찾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과 교환한 토지여서 우리만 손해를 볼 수 없으며, 문화재청에서 전북도에 부족한 금액을 반환해주면 우리도 J씨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전북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인터넷공매시스템을 통해 공매처분을 하면서 전북도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게시해 일반인들이 전라북도의 공매처분 내용을 신뢰하게 한 점, 면적차이가 당초 면적 대비 21.7%나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족분을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문제의 토지는 당초 기획재정부 소유였으나 토지교환과정에서 문화재청→전라북도로 소유권이 바뀌어 공매과정을 거쳐 J씨에게 매각됐는데, 행정기관 간 교환된 토지의 면적 부족으로 일반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매각대금 감액 후의 문제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로, 기획재정부·문화재청·전라북도 등이 상호 협의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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